북부간선도로
| 도시고속도로 | |
|---|---|
| 북부간선도로 북부간선로 | |
| 서울특별시도 제03호선 | |
| 총연장 | 14.4km |
| 기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동 |
| 주요 경유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
|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
| 주요 교차도로 |
세종포천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국도 제6호선 국도 제43호선 국도 제46호선 국도 제47호선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지방도 제383호선 |

북부간선도로(北部幹線道路)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동의 하월곡 분기점과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을 잇는 도시고속도로이다.
당초 북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 북단과 구리 나들목을 잇는 노선이었으나, 이후 성산대교 ~ 하월곡 분기점 구간을 내부순환로로 명명하면서 노선이 대폭 단축되었다. 이후 남양주시까지 연장되었다. 하월곡 분기점에서 내부순환로와 직결된다. 경기도 구간은 비공식적으로 태릉-구리 고속화도로라고도 하나 관련 도로관리청인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는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공식적으로는 북부간선도로라는 명칭만 사용한다.
연혁
[편집]- 1993년 : 신내 나들목 ~ 서울시계 1.7km 구간 개통
- 1996 ~ 1997년[1] : 구리 나들목 ~ 도농1교 1.2km 구간 개통
- 1997년 5월 10일 : 묵동 나들목 ~ 서울시계(중랑구 묵동 ~ 신내동) 3.12 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2]
- 1997년 6월 : 묵동 나들목 ~ 신내 나들목 1.4km 구간 및 서울시계 ~ 구리 나들목 2km 구간 개통[3]
- 2000 ~ 2001년[4] : 도농1교 ~ 도농 나들목 2.7km 구간 개통
- 2002년 1월 16일 : 하월곡 분기점 ~ 묵동 나들목 5.17km 구간 개통[5]
- 2002년 3월 11일 : 하월곡 분기점 ~ 묵동 나들목(성북구 월곡동 ~ 중랑구 묵동) 5.175 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6]
- 2002년 5월 22일 : 하월곡 진출램프 개통[7]
경유지
[편집]노선
[편집]- 시설물
- IC : 나들목(Interchange)
- JC : 분기점(Junction)
- BR : 교량(Bridge)
- (■) :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 종류 | 이름 | 접속 노선 | 소재지 | 비고 | |
|---|---|---|---|---|---|
| 내부순환로와 직결 | |||||
| JC | 하월곡 분기점 | 내부순환로 | 서울특별시 | 성북구 | 길음 방면에서 분기 |
| IC | 하월곡 나들목 | 화랑로 월곡로 |
남양주 방면 진출 불가 서울 방면 진입 불가 | ||
| IC | 월릉 나들목 | 동부간선도로 | 남양주 방면 진출 불가 서울 방면 진입 불가 | ||
| IC | 묵동 나들목 | 화랑로 노원로 |
중랑구 | 남양주 방면 진출 불가 서울 방면 진입 불가 | |
| BR | 봉화교 | ||||
| IC | 신내 나들목 | 국도 제47호선 (경춘북로, 용마산로) |
|||
| IC | 중랑 나들목 |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고속도로) |
|||
| IC | 국군구리병원 | 인창2로 | 구리시 | 인창동 | |
| IC | 인창 나들목 | 인창1로 | |||
| IC | 동창 나들목 | 국도 제43호선 국도 제46호선 (동구릉로) |
남양주 방면 진입 불가 서울 방면 진출 불가 | ||
| IC | 구리 나들목 | 고속국도 제100호선 | |||
| BR | 왕숙천교 | ||||
| 남양주시 | 다산동 | ||||
| IC | (도농1교) | 도농로 | |||
| BR | (도농2교) | ||||
| IC | (도농3교) | 미금로189번길 | 남양주 방면 진입 불가 서울 방면 진출 불가 | ||
| IC | (도농5교) | 지방도 제383호선 (진관로) |
남양주 방면만 진출 가능 | ||
| IC | 도농 나들목 | 국도 제6호선 (경강로) 경춘로 |
양정동 | 남양주 방면 다산동 방향 경춘로로 진출 불가 | |
| 경강로와 직결 | |||||
주의 사항
[편집]북부간선도로는 토함산로와는 달리 하월곡 분기점부터 구리시 시계까지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하월곡 분기점부터 묵동 나들목까지는 2002년 3월 21일부터[8], 묵동 나들목부터 구리시 시계까지는 1997년 5월 10일부터[9] 지정되었다. 이 때문에 이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우마차와 손수레 등은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와 초소형 전기자동차, 농기계 등은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또 내부순환로와 강남순환로, 올림픽대로와 마찬가지로 총중량 10톤 이상 또는 초과 화물자동차와 가스나 유류, 유독물이나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지정 폐기물(액상)이나 자극성 물질, 농약이나 원제, 방사성 동위원소나 방사성 폐기물, 황산이나 질산 등의 유해 화학물질, 프로필렌 등의 위험물질 운반차량(홈로리 및 탱크로리 등), 폭발물 운반차량과 건설기계 차량(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 및 아스팔트살포기, 오거크레인 등), 대형 트레일러 차량(대형 트랙터 트레일러 트럭 및 대형 풀카고 트럭 등)은 물론 도로 시설의 유지나 보수를 위해 투입되는 대형자동차 등도 통행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1996년 1월 ~ 1997년 8월 사이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확실치 않다.
- ↑ 서울특별시공고 제1997-183호, 1997년 5월 10일.
- ↑ “북부도시고속도 내달 개통”. 매일경제. 1997년 5월 27일.
- ↑ 2000년 2월 ~ 2001년 12월 사이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확실치 않다.
- ↑ “북부간선도로 16일 개통”. 연합뉴스. 2002년 1월 14일.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271호, 2002년 3월 11일.
- ↑ “북부간선도로, 하월곡진출램프 개통”. 매일경제. 2002년 5월 21일.
- ↑ 서울특별시보 서고 제2002-271호, 2002년 3월 21일 공고.
- ↑ 서울특별시보 서고 제1997-183호, 1997년 5월 10일 공고.